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

내년 최저임금 인상 2.5%, 시급 9860원 월급 206만원 적용시점 언제

by 김미유 2023. 7. 19.
반응형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2.5%, 시급 9860원 월급 206만원
내년 최저임금 인상 2.5%, 시급 9860원 월급 206만원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2.5% 높은 9,860원

내년 최저임금 인상 2.5%, 시급 9860원 월급 206만원
내년 최저임금 인상 2.5%, 시급 9860원 월급 206만원 ⓒ 최저임금위원회

올해(시급 9,620원, 월급 201만580원)보다 2.5% 높은 금액으로, 인상 수준을 놓고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왔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날 투표 결과는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요. 결국 1만원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결론이 난 셈입니다.

 

공익위원들의 요구로 노사가 계속해서 각자 수정 요구안을 제시해 격차가 조금씩 좁혀지는 가운데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으로 9,820∼1만150원을 제시했습니다. 행정 절차상 더는 심의를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죠.

 

논의 막판에는 노사 격차가 180원(노동계 1만20원·경영계 9,840원)으로까지 좁혀지면서 9,920원으로 합의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결국 표결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65만∼334만7,000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전체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영향률'은 3.9∼15.4%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2.5%, 시급 9860원 월급 206만원
내년 최저임금 인상 2.5%, 시급 9860원 월급 206만원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수준 의결에 가장 오랜 시간 걸려

내년 최저임금 인상 2.5%, 시급 9860원 월급 206만원
내년 최저임금 인상 2.5%, 시급 9860원 월급 206만원

최저임금위는 논의 막판 이틀에 걸쳐 마라톤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린 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도입된 뒤 3차례 제도가 변경됐는데, 현행과 같은 방식이 적용된 2007년부터 작년까지 최장 심의기일은 2016년의 108일이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10일로 현행 제도상 최장 기록을 7년 만에 교체했습니다.

 

최저임금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462.5원, 487.5원(첫해에만 업종별 차등 적용)에서 꾸준히 높아져 1993년 1,005원으로 1천원, 2001년 2,100원으로 2,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살펴보기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입니다.

 

최저임금 적용 시점 내년 1월 1일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데요.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뒤 근로자위원들은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고, 소득 불평등이 더욱 가속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금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 애로가 가중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