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

실업급여 개편내용 최소 보장액 평균임금 60% 변경 검토

by 김미유 2023. 7. 12.
반응형

정부가 실업급여와 최저임금의 연동을 끊고, 실업급여의 최소 보장액을 평균임금의 60%로 변경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열린 고용보험제도개선TF 7차 회의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실업급여 제도 개편의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알아보기

실업급여 개편내용 최소 보장액 평균임금 60% 변경 검토
실업급여 개편내용 최소 보장액 평균임금 60% 변경 검토

 

 

현재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로 산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로 산출됩니다. 하지만 평균임금의 60%로 산출한 금액이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되는 실업급여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구직급여액(실업급여 하한액)'이 지급되죠.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하루 6만1568원으로, 한 달 185만원(6만1568원x30일)입니다. 근로자가 월 300만원을 벌든 200만원을 벌든 한 달 실업급여로 185만원을 받게 되는 구조죠.

 

실업급여 하한액을 적용받는 사람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70% 이상입니다. 작년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실업급여가 세후 임금보다 많았던 사람도 45만3000명(27.8%)입니다.

실업급여 개편내용 최소 보장액 평균임금 60% 변경 검토
실업급여 개편내용 최소 보장액 평균임금 60% 변경 검토

때문에 실업급여가 오히려 구직자의 취업 의지를 꺾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작년 실업급여 수급자 중 1년 미만으로 일한 사람의 비중은 17.3% 수준으로 높습니다. 특히 20대는 26.4%로 다른 세대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작년 실업급여 수급자 163만1,000명 중 하한액을 적용받은 사람은 119만2,000명(73.1%)입니다. 하한액 적용자는 청년 세대의 비율이 85%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다음으로 △60세 이상(72%) △30~39세(71.2%) △50~59세(70.2%) △40~49세(68.5%) 순입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4년째 하루 6만6,000원

실업급여 개편내용 최소 보장액 평균임금 60% 변경 검토
실업급여 개편내용 최소 보장액 평균임금 60% 변경 검토

실업급여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4년째 하루 6만6000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덜 내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더 받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이 경제 위기가 올 경우 고갈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것이죠.

 

실업급여 기준 바뀌면 한달 185만원 → 120만원으로

실업급여의 하한액 기준이 최저임금의 80%에서 평균임금의 60%로 바뀌면 월 200만원 가량을 받는 근로자의 한 달 실업급여는 185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오전 8차 회의를 열고 '실업급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하한액 조정안은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여소야대 국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실업급여 하한액과 최저임금을 연동하지 않고, 평균임금의 60%로 바꾸면 고용보험기금 건전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으로 보험료는 덜 내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는 더 받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반응형